회사에서 직무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저는 1급 응급구조사로 채용시에는 순찰원(응급구조사) 라고 채용공고가 났지만
실제로는 이 곳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찰원의 업무보다는 회사에서 지켜야 할 법령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직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는 생산직/순찰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중에는 4년제 대학 학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원도 있습니다. 위 법에 근거한다면 회사는 순찰원이 필요한게 아니라 응급구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채용공고를 순찰원으로 내고 응급구조사로써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으려는듯한 태도로 보여집니다. 자격을 인정받고 직무도 따로 구분될 수 있을까요?
현재 4조 3교대이며 근무자 중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인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