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tonasa 2021.12.16 23:30

일단 근무를 한지는 1년 6개월 정도 입니다.

저희는 직원이 총 3명이 있습니다.

팀장님 3년 정도 근무 하셨고 

그다음 제가 있구요 

마지막 6개월차 신입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서가 없어지면서 회사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2명은 같은지역 회사에서 이동하고 업무가 변경 되는 겁니다  1명은 같은 업무에 다른 지역입니다 

결국 제가 회사가 아닌 다른지역 으로 이동이고요 차로 1시간30분거리 정도로 발령이 날꺼 같습니다. 현제는 차로 10분

전보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도 고려 해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명중 저만 결혼을 하였고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이제 신생아 아이도 있고요 지금 육아단축 근무도 사용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생활상 불이익 이 크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전보를 해서 일해야 하는 일이 저만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3명다 모두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니깐요

이런경우 부당전보로 볼수 있는건지요?? 부당전보면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대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69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1.12.31 1252
휴일·휴가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12.31 120
고용보험 휴직급여라는 제도는 무언가요~? 2 2021.12.31 1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2021.12.31 1030
휴일·휴가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2021.12.31 67
여성 육아휴직 복귀 여직원 계열사로 발령관련 문의코자 합니다. 1 2021.12.31 165
근로시간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2021.12.31 3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 궁금합니다. 1 2021.12.31 89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308
최저임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 1 2021.12.31 4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어떻게 될까요 1 2021.12.30 4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1 2021.12.30 1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12.30 239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21.12.30 198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2021.12.30 192
휴일·휴가 임금피크직 퇴직금 정산시 매년 휴가계산 방법, 미사용 잔여휴가... 2021.12.30 267
휴일·휴가 5인 이상 사업장 2021.12.30 239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청구 가능 여부 2021.12.30 95
근로계약 탄력근무로 계약서 작성시에요~ 2021.12.30 391
Board Pagination Prev 1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