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tonasa 2021.12.16 23:30

일단 근무를 한지는 1년 6개월 정도 입니다.

저희는 직원이 총 3명이 있습니다.

팀장님 3년 정도 근무 하셨고 

그다음 제가 있구요 

마지막 6개월차 신입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서가 없어지면서 회사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2명은 같은지역 회사에서 이동하고 업무가 변경 되는 겁니다  1명은 같은 업무에 다른 지역입니다 

결국 제가 회사가 아닌 다른지역 으로 이동이고요 차로 1시간30분거리 정도로 발령이 날꺼 같습니다. 현제는 차로 10분

전보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도 고려 해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명중 저만 결혼을 하였고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이제 신생아 아이도 있고요 지금 육아단축 근무도 사용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생활상 불이익 이 크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전보를 해서 일해야 하는 일이 저만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3명다 모두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니깐요

이런경우 부당전보로 볼수 있는건지요?? 부당전보면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포함 1 2021.12.28 205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67
고용보험 질병퇴사 실업급여 1 2021.12.28 487
기타 퇴사 후 민원처리 1 2021.12.28 227
휴일·휴가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2021.12.27 2236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12.27 3838
휴일·휴가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2021.12.27 659
해고·징계 징계후 인사조치 1 2021.12.27 646
근로계약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1 2021.12.27 438
임금·퇴직금 산재휴직 완료 미출근 급여정산 1 2021.12.27 335
기타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1 2021.12.27 2063
임금·퇴직금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2021.12.27 564
휴일·휴가 계약직 갱신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 1 2021.12.27 612
근로계약 일반직에서 감단직으로 변경 1 2021.12.27 536
해고·징계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2021.12.27 11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1 2021.12.27 1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제 1 2021.12.26 101
휴일·휴가 감단직 경비 연차사용 시 공제기준 1 2021.12.26 897
근로시간 특수직종에 따른 근로시간인정범위 1 2021.12.26 264
휴일·휴가 2022년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가 불가시, 2022년 연차일수에서 202... 1 2021.12.25 1060
Board Pagination Prev 1 ...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