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19.1.14~20.1.14까지 1년차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 및 실시하며, 부여된 연차휴가는 하계휴가, 경조휴가, 관공서규정에 의한 휴일등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1년차에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2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3년차 연차수당을 청구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원래 연차수당 안주는거 알고있었으니 지급 불가하고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년차별로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