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다희 2021.12.17 12:43

안녕하세요 ~

19.1.14~20.1.14까지 1년차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 및 실시하며, 부여된 연차휴가는 하계휴가, 경조휴가, 관공서규정에 의한 휴일등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1년차에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2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3년차 연차수당을 청구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원래 연차수당 안주는거 알고있었으니 지급 불가하고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년차별로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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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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