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거리 2021.12.17 14:12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년 근로를 마친 366일째 근로관계가 존손되어야 15일의 연차발생하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수있다.라고 하였는데

10년이상 정규직입니다.
올해 21년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시는데
22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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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부여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순 없으므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해석이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을 때의 숫자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입사일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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