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찐이 2021.12.17 15:47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일부직원은 완전 휴직상태고, 일부 직원은 교대근무로 한달의 약 반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임금지불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업일 : 평균임금(상여금 포함)의 70% , 근무일 : 통상임금(상여금 불포함)의 100% 

근무하는 날에는 상여금이 불포함된 금액의 100%를 주고 있어, 실제 아예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과 월급 차이가 미비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1년에 2번씩 150%의 상여금이 매번 나왔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와 만기근무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일에 상여금이 불포함된 임금의 100%를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임의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과 같이 '만기근무' 등의 별도 요건이 부여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물론 만기근무가 무슨 뜻인지 등은 다투어봐야 할 것입니다.

    1. 따라서 상여금의 정확한 성격, 즉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지, 만기근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등을 더 확인하시기 바라며,

    2.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4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2021.10.13 5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2023.12.12 2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2018.11.01 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2013.12.12 89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7.05 182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2020.02.27 1528
임금·퇴직금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2022.05.27 1123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401
임금·퇴직금 퇴사통보 시점 문의드립니다 1 2023.08.17 11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6.02 6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7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질의 1 2016.02.11 4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2019.05.10 33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 궁금증 1 2013.07.14 147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2023.01.09 187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3년 소급분 수령의 건 1 2016.05.04 836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12.17 2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