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일부직원은 완전 휴직상태고, 일부 직원은 교대근무로 한달의 약 반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임금지불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업일 : 평균임금(상여금 포함)의 70% , 근무일 : 통상임금(상여금 불포함)의 100%
근무하는 날에는 상여금이 불포함된 금액의 100%를 주고 있어, 실제 아예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과 월급 차이가 미비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1년에 2번씩 150%의 상여금이 매번 나왔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와 만기근무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일에 상여금이 불포함된 임금의 100%를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임의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과 같이 '만기근무' 등의 별도 요건이 부여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물론 만기근무가 무슨 뜻인지 등은 다투어봐야 할 것입니다.
1. 따라서 상여금의 정확한 성격, 즉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지, 만기근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등을 더 확인하시기 바라며,
2.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