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MSDLA 2021.12.17 20:27

안녕하세요.지금 2년정도 14시부터 23시까지 판매원으로 근무중인데 사장님이 주간근무자가 갑자기 그만뒀다고 저더러 구인할때까지 7시부터 16시까지 근무시간을 조정해달라 했으나  제가 거부하자 사직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분하지만 사직서에 회사에서 근무시간 조정거부로 사직권고를 받았다고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저는 실업수당신청을 원하나 회사에서는 자기들은 그만두라고 한적 없으며 제가 싫어서 나간다고 했다며 실업수당 신청을  안해주는데 제가 바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너무 분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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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이 근로조건 저하라고 볼만한 근거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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