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급작스럽게 결혼을 이유로 다음달 2022년 1월31일자로 퇴직의사를 밝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올해 명절은 2월1일이고, 그전날인 1월31일부터 명절휴가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경우 이 직원은 명절수당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급작스럽게 결혼을 이유로 다음달 2022년 1월31일자로 퇴직의사를 밝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올해 명절은 2월1일이고, 그전날인 1월31일부터 명절휴가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경우 이 직원은 명절수당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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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 관련 1 | 2022.01.02 | 12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 2022.01.02 | 215 | |
근로시간 | 2022년도 휴일 수당 1 | 2022.01.02 | 606 | |
기타 |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 2022.01.02 | 25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 2022.01.02 | 385 | |
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 2022.01.01 | 514 | |
근로시간 | 주야비휴(4조2교대) 근무시 통상임금산정시간수 문의 1 | 2022.01.01 | 180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 2022.01.01 | 195 | |
휴일·휴가 | 연차에대하여 질문있어요 1 | 2022.01.01 | 184 | |
근로계약 |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1 | 4222 | |
임금·퇴직금 | 연차 퇴직금 관련 1 | 2022.01.01 | 140 | |
휴일·휴가 | 주중에 쉬는 근로자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 2022.01.01 | 1206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휴일 부여 | 2021.12.31 | 572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 2021.12.31 | 890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자 연차 수당 관련 1 | 2021.12.31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12.31 | 1243 | |
근로계약 |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61 | |
휴일·휴가 | 주휴일과 공휴일이 혼재되어 있다면 1 | 2021.12.31 | 291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 2021.12.31 | 561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수당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바, 혹은 사업장 관례에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행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