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꽃 2021.12.18 16:2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부터 급여명세서 의무화로 인해 급여 항목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내년최저 시급이 9160원으로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급여을 1,950,000원으로 책정했을 경우 임금구성 항목을

1.기본급:1,914,440원

2.기타수당:35,560원으로 표기해도 되나요?

   기타수당 항목으로 가능하다면 산출방법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3. 추가 휴일근무시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타수당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큰 이유가 없다면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모두 50%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10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퇴직연금에 연차수당에대하여 2 2021.12.29 254
기타 강사 원천징수 :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2021.12.29 1062
휴일·휴가 유급수당 지급기준 1 2021.12.29 102
산업재해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2021.12.29 530
휴일·휴가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2021.12.29 7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142
근로계약 무급근로 2021.12.29 686
근로시간 수당 문의드려요.. 1 2021.12.29 67
임금·퇴직금 연말 경영성과급 지급시 공제세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나요? 1 2021.12.29 568
임금·퇴직금 승급시 호봉산정 문의 합니다. 1 2021.12.29 319
임금·퇴직금 퇴사시 퇴직금과 초과근무 문의 1 2021.12.29 405
기타 출장비도 4대보험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나요?? 1 2021.12.28 17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원천징수 소득세공제 1 2021.12.28 420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사용 권한. 1 2021.12.28 251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21.12.28 142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 적법한지랑 휴일근로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12.28 284
근로계약 계약서 작성 보수 1 2021.12.28 153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발생년도에 따른 사용년도(기간)과 지급년도에 관한 건 1 2021.12.28 345
기타 실업급여기간 취업신고의 기준 1 2021.12.28 62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처리방법 1 2021.12.28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