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2021.12.18 23:31

안녕하십니까?

전자노련 산하조직의 지부입니다.

당 지부에서 집행한 지출 내역이 노조법 제21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당 지부의 회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이(위원장) 대의원대회 결의없이 아래의 쟁의기금(특별적립금)에서 선거비용, 교섭비용 등으로 4천여만원을 무단인출해 지출하였는데, 이것을 노조법 제21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지부규약 "제45조 (회계) 1) 회계년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말까지로 하며, 회계 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2) 특별회계 지부회계 중 매월 300만원의 쟁의기금을 적립하고 동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희의 결의에 의에서만 집행 되어야 한다.2009년도 10월부터 적립 시행함.

단, 쟁의기금 2억원을 유지하여야하고 그 이상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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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라 함은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각종 의결기관의 행위로써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비를 집행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결의 및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 경우는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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