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근무하고 일이 맞지않아서 퇴사를 했는데요 아웃소싱 업체가 이걸 2달동안 나눠서 주는데 제 급여에서 소득세포함 10프로를 떼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웃소싱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는건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3개월 근무전 퇴사시 마지막달 수습적용하여 소득세포함하여 급여에서 10%공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내용은 제가 서명을 했더라도 불공정 근로계약이 아닌가요?
4일 근무하고 일이 맞지않아서 퇴사를 했는데요 아웃소싱 업체가 이걸 2달동안 나눠서 주는데 제 급여에서 소득세포함 10프로를 떼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웃소싱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는건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3개월 근무전 퇴사시 마지막달 수습적용하여 소득세포함하여 급여에서 10%공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내용은 제가 서명을 했더라도 불공정 근로계약이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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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2022년도 휴일 수당 1 | 2022.01.02 | 606 | |
기타 |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 2022.01.02 | 25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 2022.01.02 | 385 | |
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 2022.01.01 | 514 | |
근로시간 | 주야비휴(4조2교대) 근무시 통상임금산정시간수 문의 1 | 2022.01.01 | 180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 2022.01.01 | 195 | |
휴일·휴가 | 연차에대하여 질문있어요 1 | 2022.01.01 | 184 | |
근로계약 |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1 | 4221 | |
임금·퇴직금 | 연차 퇴직금 관련 1 | 2022.01.01 | 140 | |
휴일·휴가 | 주중에 쉬는 근로자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 2022.01.01 | 1206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휴일 부여 | 2021.12.31 | 570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 2021.12.31 | 890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자 연차 수당 관련 1 | 2021.12.31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12.31 | 1243 | |
근로계약 |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61 | |
휴일·휴가 | 주휴일과 공휴일이 혼재되어 있다면 1 | 2021.12.31 | 291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 2021.12.31 | 561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69 |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1.12.31 | 1252 | |
휴일·휴가 |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 2021.12.31 | 1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의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으므로 공제할 수 있으니 수수료를 뗀것인지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