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인 2021.12.19 17:49

이직 준비중입니다. 퇴사일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입사일은 22.2.1.(설날) 확정.

그렇다면, 퇴사일을 22.2.3.(설 연휴 다음날)로 가능할까요? (즉, 마지막 근무일=1.28.금)

퇴사일이 3일이면 고용보험 상실일이 익일인 4일이 될텐데, 입사는 1일이라서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입사하는 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한 1년을 근로계약으로 정할지, 1년+@를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때 협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103
근로계약 퇴질일 기준 3 2020.11.23 378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2022.03.02 1052
근로계약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2022.04.19 429
근로계약 퇴직일 1 2016.07.05 817
임금·퇴직금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2016.03.07 3821
근로계약 퇴직일시에 대한 문제 1 2010.02.26 3095
임금·퇴직금 퇴직일 협의 1 2019.06.25 358
기타 퇴직일 지정이 가능한가요 1 2013.05.07 2252
임금·퇴직금 퇴직일 문의 2024.05.17 170
기타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2022.04.28 1057
임금·퇴직금 퇴직서의 퇴직일자를 잘못 기입한것 같습니다. 1 2012.01.08 481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09.08.14 2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불전의 퇴직일 기준은 퇴사일인가요? 퇴직금 정산제도 ... 1 2010.10.01 5748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금품 정산 관련 문의 1 2021.12.16 516
임금·퇴직금 퇴직 일자 회사 임의 조정 및 연차 발생 1 2021.02.10 814
임금·퇴직금 퇴사일처리및 주휴수당 1 2009.08.14 4086
해고·징계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하는 사업부장 1 2014.03.04 1560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6.26 830
»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