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순이 2021.12.20 11:48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입니다.

1.입사일 : 20190601

2.퇴사예정일 : 20220131

3.연차계산기 : 입사일기준(41일), 회계일기준(49.79일)

4.취업규칙 :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종업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종업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2년 마다 1일씩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를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제 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 산출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가지로 하며 다음 연도중 사용하여야 한다.

      단, 연도중 입사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입사년 12월31일까진의 출근율에 따라 휴가일수를 산출하고 해당휴가를 익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익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5) 본 규정에 의한 통상근로 일수 계산에는 종업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산후의 여자가 근로 기준법 

      제 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6)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1일전에 신청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는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5. 회사입장 : 취업규칙상에 "입사일기준"으로 되어 있어 "입사일기준" 적용한다.

6. 질문 

   1) 위의 취업규칙이 "입사일기준" 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2022년1월31일 퇴사시 "회계년도기준"으로 정산이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유급휴가 산출기간과 사용기간을 보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도 가능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을 택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1.12.24 181
임금·퇴직금 일요일이 사직일 일 때, 달이 넘어갔는데 퇴직일 일 때의 급여 1 2021.12.24 513
직장갑질 보복성 근무조 변경 가능한가요? 1 2021.12.24 3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정산시 4대보험 1 2021.12.24 1594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2021.12.24 580
임금·퇴직금 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 차감 건 2021.12.24 3107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24 398
휴일·휴가 휴업수당 계산 1 2021.12.24 254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문의 드립니다 1 2021.12.24 510
근로계약 55세 이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했습니다. 4 2021.12.23 639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1.12.23 204
임금·퇴직금 2019.12.16입사하여 2021.12.31까지 퇴직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계... 1 2021.12.23 3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기간 1 2021.12.23 610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가 야간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를 할 경... 1 2021.12.23 17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12.23 634
최저임금 수습기간 70%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나요? 1 2021.12.23 2843
임금·퇴직금 협동조합 운영간 임원 임금 지급 관련 1 2021.12.23 93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2.23 179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2021.12.23 86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12.23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