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ucy 2021.12.20 12:09

본사가 파주에 있고, 서울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간 서울에서 근무를 했는데

작년, 파주에 사옥을 건축하고 서울사무실을 정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파주로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 대중교통으로  3시간 가량(출퇴근) 소요됩니다.

저는 운전면허도 없을 뿐더러 면허를 취득할 생각이 없는데

얼마전 사측에서 면허취득 비용과 주유비 및 차량을 지원할테니, 올해 말까지 생각을 해보고 말해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1) 사측의 편의제공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파주로 출퇴근이 어렵다면 4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2) 내년 1월 근로 계약시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계약조건을 전 년도와 동일하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3) 사측에서 4월 말 일자로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쓸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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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편의제공이 있다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편의제공을 수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면허취득 동시에 운전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편의제공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출퇴근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전근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등록 등의 객관적 근거를 제출해야 하므로 시기가 중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근로조건의 주요한 부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작성해도 됩니다.

    3)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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