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1년을 근무하였으나,
이전 직장에서 2주정도 임용 취소를 늦게 하여, 1년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직장에서 1년을 근무했지만 이전직장에서의 불찰/잘못 으로 2주정도 누락이 된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데
이러한 경우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1년을 근무하였으나,
이전 직장에서 2주정도 임용 취소를 늦게 하여, 1년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직장에서 1년을 근무했지만 이전직장에서의 불찰/잘못 으로 2주정도 누락이 된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데
이러한 경우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1 | 2022.02.03 | 1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 2019.02.08 | 117 | |
근로계약 |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9 | 1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06.07 | 11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알바 퇴직금, 해고 | 2024.05.16 | 119 | |
임금·퇴직금 | 신랑회사문제로.. 1 | 2017.12.14 | 12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 2019.01.24 | 123 |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2024.04.23 | 123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 2024.04.29 | 1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4.06 | 12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정산기간 | 2024.05.17 | 129 | |
» | 임금·퇴직금 | 이전 직장에서 대표의 잘못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 2021.12.20 | 130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06.22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9.12.19 | 136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 2024.04.18 | 137 | |
임금·퇴직금 | 설립회사근무하게되면 1 | 2017.04.18 | 13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성립 문의 | 2018.09.14 | 139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제도 설정 1 | 2020.07.14 | 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용취소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께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제 근로와 관련한 근로계약이나 출퇴근기록부 등을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