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게바라 2021.12.20 16:12

안녕하세요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대학교 조교로서 학교측에 단체교섭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존 조교중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분들이 설치한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쪽 혜택을 저희쪽 것을 줄여서 늘리는 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교육공무원신분인데요

학교측에 교섭 협상 공문을 보내니 1노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섭단일화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부분인가요?

저희는 교육공무원신분으로 다른 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란 노조법 29조의 2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개별 사업부문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에 소위 1노조의 규약에 의한 조합원범위에 귀하들의 요건과 같은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교섭창구단일화를 강행한다고 해도 개별교섭요청, 교섭단위 분리신청(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고려)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후 인사조치 1 2021.12.27 639
근로계약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1 2021.12.27 438
임금·퇴직금 산재휴직 완료 미출근 급여정산 1 2021.12.27 331
기타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1 2021.12.27 2046
임금·퇴직금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2021.12.27 561
휴일·휴가 계약직 갱신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 1 2021.12.27 612
근로계약 일반직에서 감단직으로 변경 1 2021.12.27 532
해고·징계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2021.12.27 10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1 2021.12.27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제 1 2021.12.26 101
휴일·휴가 감단직 경비 연차사용 시 공제기준 1 2021.12.26 893
근로시간 특수직종에 따른 근로시간인정범위 1 2021.12.26 264
휴일·휴가 2022년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가 불가시, 2022년 연차일수에서 202... 1 2021.12.25 1060
기타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2021.12.25 370
해고·징계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2 2021.12.24 223
기타 부당한 업무 적용 1 2021.12.24 274
근로시간 3교대 직원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의 적용, 해석 1 2021.12.24 613
해고·징계 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1.12.24 181
임금·퇴직금 일요일이 사직일 일 때, 달이 넘어갔는데 퇴직일 일 때의 급여 1 2021.12.24 513
직장갑질 보복성 근무조 변경 가능한가요? 1 2021.12.24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