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리 2021.12.20 17:15

보육교사로 3월 11일에 일을 시작했고 1년 계약직이었지만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게 되어 1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 돈들은 어디로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dc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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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되, 퇴직연금규약등에 의해 1년 미만 근무했어도 지급할 수는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업장의 반환신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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