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로 3월 11일에 일을 시작했고 1년 계약직이었지만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게 되어 1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 돈들은 어디로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dc형입니다
보육교사로 3월 11일에 일을 시작했고 1년 계약직이었지만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게 되어 1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 돈들은 어디로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dc형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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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46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24 | |
휴일·휴가 |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2.07.04 | 3609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01 | 588 | |
임금·퇴직금 |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 2022.06.27 | 1182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 2022.06.05 | 776 | |
기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2.05.09 | 1216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 2022.04.06 | 1812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 2022.03.11 | 2503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 2022.02.28 | 150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23 | |
임금·퇴직금 |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 2022.02.08 | 1101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 2022.01.14 | 1394 | |
휴일·휴가 |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 2022.01.07 | 1396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209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 2021.12.23 | 86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9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2.20 | 218 |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 2021.12.20 | 13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되, 퇴직연금규약등에 의해 1년 미만 근무했어도 지급할 수는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업장의 반환신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