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로 3월 11일에 일을 시작했고 1년 계약직이었지만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게 되어 1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 돈들은 어디로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dc형입니다
보육교사로 3월 11일에 일을 시작했고 1년 계약직이었지만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게 되어 1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 돈들은 어디로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dc형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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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2.07.04 | 3617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 2022.04.06 | 1812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37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 2015.06.26 | 1789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4.10.29 | 1383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무자 월차발생 및 월차수당 3 | 2016.04.29 | 2123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 2018.08.22 | 501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 2022.01.14 | 139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 2020.02.21 | 1040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약속 법적 효력 여부? 1 | 2019.02.07 | 2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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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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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26 | 60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 2020.01.17 | 79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 2018.05.23 | 337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9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 2023.07.11 | 379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 2023.07.11 | 10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되, 퇴직연금규약등에 의해 1년 미만 근무했어도 지급할 수는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업장의 반환신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