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로 3월 11일에 일을 시작했고 1년 계약직이었지만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게 되어 1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 돈들은 어디로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dc형입니다
보육교사로 3월 11일에 일을 시작했고 1년 계약직이었지만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게 되어 1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 돈들은 어디로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dc형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 2022.02.08 | 454 | |
임금·퇴직금 | 사회초년생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 2022.02.04 | 1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 1 | 2022.02.03 | 2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1 | 2022.02.03 | 113 | |
임금·퇴직금 | 강사계약서에 4대보험은 포함, 퇴직금 미지급이라는데 퇴직금 받... 1 | 2022.01.28 | 8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 2022.01.28 | 271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 2022.01.22 | 4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관련 1 | 2022.01.14 | 5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1.14 | 436 | |
고용보험 |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 2022.01.06 | 4810 | |
임금·퇴직금 |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 2022.01.06 | 898 | |
임금·퇴직금 | 회사 대출로 인한 기본급 저하에 대해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 1 | 2022.01.06 | 2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시 부부공동명의 주택구입 문의 1 | 2022.01.05 | 16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4 | 283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 2022.01.03 | 91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1.12.31 | 103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1.12.30 | 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세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 2021.12.29 | 356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 2021.12.29 | 15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 2021.12.29 | 11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되, 퇴직연금규약등에 의해 1년 미만 근무했어도 지급할 수는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업장의 반환신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