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로 3월 11일에 일을 시작했고 1년 계약직이었지만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게 되어 1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 돈들은 어디로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dc형입니다
보육교사로 3월 11일에 일을 시작했고 1년 계약직이었지만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게 되어 1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 돈들은 어디로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dc형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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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속 근로 여부 문의 2 | 2021.12.29 | 167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에 따른 문의입니다. 1 | 2021.12.29 | 276 | |
휴일·휴가 | 2020.11.02 입사 2021.11.26 퇴사 시 연차일수 계산 2 | 2021.12.29 | 220 | |
휴일·휴가 | 22년 5인상 연차휴가없는 의원입니다. 1 | 2021.12.29 | 48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퇴직연금에 연차수당에대하여 2 | 2021.12.29 | 254 | |
기타 | 강사 원천징수 :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2021.12.29 | 1062 | |
휴일·휴가 | 유급수당 지급기준 1 | 2021.12.29 | 102 | |
산업재해 |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 2021.12.29 | 523 | |
휴일·휴가 |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 2021.12.29 | 79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 2021.12.29 | 1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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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원천징수 소득세공제 1 | 2021.12.28 | 420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사용 권한. 1 | 2021.12.28 | 250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21.12.28 | 142 | |
근로계약 | 이 근로계약 적법한지랑 휴일근로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1.12.28 | 2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되, 퇴직연금규약등에 의해 1년 미만 근무했어도 지급할 수는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업장의 반환신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