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j0218 2021.12.20 20:57

저는 20년12월28일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20년12월28일 ~ 21년12월30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직으로 인하여 퇴사를 희망하였습니다.

12월 까지 발생된 저의 남은 연차개수는 2.5개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당월 31일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지만, 저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30일 까지 직원이고,

31일 부터는 직원이 아니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날짜에 사용한다고 말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제가 31일날 연차를 쓰지 않으니 그날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12월 급여에서 하루를 빼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는 20년12월28일에 계약하여 21년12월30일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 1년이 되는 날은 당월28일이지만

29일이되게되면 366일 근무하게 되므로 연차가 15일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30일 퇴사이기때문에 29일 발생한 연차15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니, 15일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요청해도 되는걸까요 ?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2.5개의 연차에 대해서 31일날 사용하지 않는다하여 31일치 월급이아닌 30일치 월급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

답답한마음과 궁금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또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추가로 회사에서 현재 공휴일 쉰것에 대해서 그때 원래 개인 연차로 다 사용해야 한다는 거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어떠한 명시나, 서면합의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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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366일 이상 근무했다면 그 사용가능한 날짜가 부족하다고 해도 추가로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휴가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즉 퇴직 이후의 날이나 휴일등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하므로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위법합니다.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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