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fydegfdk 2021.12.20 21:01

근로 복지 공단으로 부터 소음성난청 10급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노사간 맺은 합의사항 에 근거하여 산재위로금을 청구

를 하여야 하는데 얼마를 요구 하여야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공단으로 부터 10급 4천만원을 지급 받았고 주위에서는 공단엑서 받은 액수 만큼 요구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 가 있습니다.

노사간  맺은 협약에는 장애보상과 관련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 ,라고 ㅁ명시 되어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가 안된 상태입니다..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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