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당 2021.12.21 00:08

근로계약서에 포괄입금제이며

근무시간이 9시간30분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을 받겠다고

근로계약서를 2장 작성해서 출근한 날짜가 틀린 한장은 노동부에 제출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네이버에는 포괄임금제를 검색해보면

출.퇴근시간이 확인가능하면 받을수있다고 나오고 수당보다 적으면 무효라고 나오던데..

관악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한적이 있는데 감독관이 1도 신경을 안쓰더군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1.근로계약서상에 추가수당이 얼마인지 표기가 안되어있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근무시간이 9시간30분 인것도 문제가 없는지요??

3.저희 회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하고 평일에 하루 휴무를 주는데 내년부터는 무조건 공휴일 근무하면 1.5배를 주는걸로 변경된다는게 맞나요??

4.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코로나 지원금을 받겠다고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해서

8월2일 출근한 근로계약서는 저한테주고

9월7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부정수급으로 걸리는게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9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얼마인지 표시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임금명세서를 통해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액이 얼마인지? 근로자에게 알려 줘야 합니다.

     

    2) 근로계약시 1일 9시간 30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여 동의를 받았다면 포괄적으로 초과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와 1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고정으로 약속한 것이 됩니다. 

     

    3) 그렇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소위 빨간날은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고용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지원금을 수급했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환수와 함께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2021.12.30 361
임금·퇴직금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1.12.30 70
해고·징계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21.12.29 874
직장갑질 직장내 언어폭력 및 괴롭힘 상담요청입니다. 1 2021.12.29 363
기타 회사 주차권 거짓말. 불합리한 분배 1 2021.12.29 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1.12.29 356
기타 질병 실업급여 문의 1 2021.12.29 179
기타 질병 실업급여 문의 1 2021.12.29 217
기타 퇴직 관련 문의 1 2021.12.29 29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567
휴일·휴가 연속 근로 여부 문의 2 2021.12.29 167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에 따른 문의입니다. 1 2021.12.29 276
휴일·휴가 2020.11.02 입사 2021.11.26 퇴사 시 연차일수 계산 2 2021.12.29 220
휴일·휴가 22년 5인상 연차휴가없는 의원입니다. 1 2021.12.29 473
임금·퇴직금 퇴사시 퇴직연금에 연차수당에대하여 2 2021.12.29 248
기타 강사 원천징수 :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2021.12.29 1055
휴일·휴가 유급수당 지급기준 1 2021.12.29 102
산업재해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2021.12.29 523
휴일·휴가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2021.12.29 7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138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