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mduck 2021.12.21 09:09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주문형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1시간당 35000원으로  2021.3.1~2022.2.28.까지의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인 시간강사 업무는 2021.12.28. 종료합니다. 년 17회차 강의

22년 1월과 2월은 강의가 없으니 전혀 임금을 받지 않고요.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이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경우 계약기간 변경을 요구한 후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그리고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고용보험은 3년이상 계속 가입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9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약정한 기간 이전에 실질적으로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 비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 요구하시고,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2.2.28임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만료일 이전 종료통보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속 근로 여부 문의 2 2021.12.29 167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에 따른 문의입니다. 1 2021.12.29 276
휴일·휴가 2020.11.02 입사 2021.11.26 퇴사 시 연차일수 계산 2 2021.12.29 220
휴일·휴가 22년 5인상 연차휴가없는 의원입니다. 1 2021.12.29 480
임금·퇴직금 퇴사시 퇴직연금에 연차수당에대하여 2 2021.12.29 254
기타 강사 원천징수 :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2021.12.29 1062
휴일·휴가 유급수당 지급기준 1 2021.12.29 102
산업재해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2021.12.29 523
휴일·휴가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2021.12.29 7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139
근로계약 무급근로 2021.12.29 686
근로시간 수당 문의드려요.. 1 2021.12.29 67
임금·퇴직금 연말 경영성과급 지급시 공제세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나요? 1 2021.12.29 564
임금·퇴직금 승급시 호봉산정 문의 합니다. 1 2021.12.29 319
임금·퇴직금 퇴사시 퇴직금과 초과근무 문의 1 2021.12.29 404
기타 출장비도 4대보험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나요?? 1 2021.12.28 17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원천징수 소득세공제 1 2021.12.28 420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사용 권한. 1 2021.12.28 250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21.12.28 142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 적법한지랑 휴일근로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12.28 284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