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mduck 2021.12.21 09:09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주문형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1시간당 35000원으로  2021.3.1~2022.2.28.까지의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인 시간강사 업무는 2021.12.28. 종료합니다. 년 17회차 강의

22년 1월과 2월은 강의가 없으니 전혀 임금을 받지 않고요.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이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경우 계약기간 변경을 요구한 후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그리고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고용보험은 3년이상 계속 가입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9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약정한 기간 이전에 실질적으로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 비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 요구하시고,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2.2.28임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만료일 이전 종료통보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_수습기간이라해도 이 금액이 맞는걸까요? 2022.03.29 205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2022.03.24 3837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2022.03.24 213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시 인사위원회 필요 여부 1 2022.03.18 118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609
임금·퇴직금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2022.02.21 683
근로계약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2022.02.10 2006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611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1 2022.02.07 231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52
기타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2022.01.13 38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414
근로계약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129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594
휴일·휴가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2021.12.27 649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2021.12.23 1141
» 근로시간 계약서상의 기간 변경과 실업급여 1 2021.12.21 418
휴일·휴가 교육공무직(방중비근무자)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수당 산... 1 2021.12.15 1902
여성 육아휴직 문의 2 2021.12.06 5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3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