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출석하여 고발 (근로미작성,임금체불) 한 상태인데
용역으로 2주간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상대가 사업자 번호가 없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사업자 없이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보험도 없이 사람을 고용한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고발방법이 궁금합니다 , 노동부 말고 직접 형사고소 방법이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출석하여 고발 (근로미작성,임금체불) 한 상태인데
용역으로 2주간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속 근로 여부 문의 2 | 2021.12.29 | 167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에 따른 문의입니다. 1 | 2021.12.29 | 276 | |
휴일·휴가 | 2020.11.02 입사 2021.11.26 퇴사 시 연차일수 계산 2 | 2021.12.29 | 220 | |
휴일·휴가 | 22년 5인상 연차휴가없는 의원입니다. 1 | 2021.12.29 | 48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퇴직연금에 연차수당에대하여 2 | 2021.12.29 | 254 | |
기타 | 강사 원천징수 :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2021.12.29 | 1062 | |
휴일·휴가 | 유급수당 지급기준 1 | 2021.12.29 | 102 | |
산업재해 |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 2021.12.29 | 523 | |
휴일·휴가 |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 2021.12.29 | 79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 2021.12.29 | 1139 | |
근로계약 | 무급근로 | 2021.12.29 | 686 | |
근로시간 | 수당 문의드려요.. 1 | 2021.12.29 | 67 | |
임금·퇴직금 | 연말 경영성과급 지급시 공제세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나요? 1 | 2021.12.29 | 564 | |
임금·퇴직금 | 승급시 호봉산정 문의 합니다. 1 | 2021.12.29 | 31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퇴직금과 초과근무 문의 1 | 2021.12.29 | 404 | |
기타 | 출장비도 4대보험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나요?? 1 | 2021.12.28 | 17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원천징수 소득세공제 1 | 2021.12.28 | 420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사용 권한. 1 | 2021.12.28 | 250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21.12.28 | 142 | |
근로계약 | 이 근로계약 적법한지랑 휴일근로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1.12.28 | 2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의 문제는 상법이나 소득세법상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사용자 책임(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서면 교부의무 위반등)을 물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등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