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계산처럼
3개월 평균임금에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3개월 평균임금만 구하면 되나요?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계산처럼
3개월 평균임금에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3개월 평균임금만 구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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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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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 2021.12.30 | 354 | |
휴일·휴가 |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 2021.12.29 | 769 |
노동OK입니다.
알고 계시는대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입니다. 다만 평균임금(1일액)의 70%와 통상임금(1일액)을 서로 비교해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평균임금의 70%는 70,00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60,000원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은 통상임금(6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평균임금과 같습니다. 즉 3개월간의 월급액 뿐만 아니라, 1년간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액이 각각 1/4씩 반영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이곳 평균임금 자동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