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비 2021.12.21 16:08

무급병가 공제 금액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2/1~12/15일까지 잔여연차 소진

12/16~12/17일 무급병가로 처리

12/20일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공제해야 할 금액 계산을

 

 

 

 

1.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2일 (병가사용일)

2.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3일 (병가사용일+주휴1일)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519
임금·퇴직금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2021.10.13 3021
해고·징계 무급병가 휴직후 퇴직 1 2019.11.07 2122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2023.02.28 1990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9.18 3484
» 휴일·휴가 무급병가 공제 금액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12.21 382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11.26 438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388
휴일·휴가 대표이사 병가시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6.03 67
기타 대기발령 중 사표 제출하면... 1 2010.10.08 3045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449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2024.05.07 27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 1 2018.12.27 213
고용보험 권고 사직을 요청 받았으나 해주지 못하니 병가로 실업급여 해주... 1 2021.11.09 2239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948
임금·퇴직금 교통사고 병가 직원의 퇴직연금 불입여부 1 2021.11.05 2940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136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의 당일퇴직 퇴직금문의 1 2012.02.02 3612
해고·징계 개인병가후복직 1 2017.11.24 1361
【답변】 병가휴가에 관해서..(회사가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2002.08.28 160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