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저희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고정적인 항목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육아수당, 연구개발수당 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매월고정급여는 연봉의 1/12이고, 1/12안에서 각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항목이 적용되구요.
육아수당은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매월 10만원을 적용하고 있고, 연구개발수당은 연구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근로자 - 기본급 3,500,000원, 연장근로수당 300,000원, 육아수당 100,000원 = 월 고정세전급여 3,900,000원
B근로자 - 기본급 2,500,000원, 연장근로수당 240,000원, 육아수당 100,000원, 연구개발수당 200,000원 = 월 고정세전급여 3,040,000원
이라면 각각 근로자의 통상시급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