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항목을 보면
4. 근로시간
(1)근로시간(시차출퇴근제 실시)은 평일 8:30~17:30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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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갑'과'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의 범위내에서 (1)항의 근로시간을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하기로 합의한다.
6. 임금과 지급방법
(1) '을'의 임금형태는 연봉제로서 월 급여는 \ 3,443,571다. (연 41,322,860원)
(2)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총 계약호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질문입니다.
제가 매일 8시간에서 초과로 2시간을 더 근무 할경우 (초과근로=> 주 10시간)
1. 근로계약서상 12시간의 초과근로 하기로 합의를 했고 초과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총 계약호봉에 포함되었으므로 연봉 약 4100만원과는 별도로 초과 근로수당을 청구할수가 없나요 ?
2. 급여명세서 항목에 기본급 + 상여금 + 만근수당 이렇게 항목만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항목이 따로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 실제로 연봉안에 12시간에 대한 초과근로가 포함되었더라도 급여명세서상에 연장근로가 표기가 안되어있으면 제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안받은걸로 해석해서 추가 청구를 할수가 있을까요 ?
전문가의 답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