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이지만 주간에 사무실에서 근무 후, 야간에 현장근무시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간, 연장 근로시간이 많은데, 기본급만 매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타수당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이지만 주간에 사무실에서 근무 후, 야간에 현장근무시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간, 연장 근로시간이 많은데, 기본급만 매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타수당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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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용어의 개정과 가산지급율 1 | 2011.07.25 | 17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 2020.06.15 | 1628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559 | |
임금·퇴직금 |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 2019.02.27 | 1534 | |
임금·퇴직금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1.06.07 | 1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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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 1 | 2016.04.28 | 8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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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강제되는 법정수당입니다. 따라서 법인대표가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내규, 정관, 주주총회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