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로 2021.12.22 14:31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이지만 주간에 사무실에서 근무 후, 야간에 현장근무시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간, 연장 근로시간이 많은데, 기본급만 매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타수당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9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강제되는 법정수당입니다. 따라서 법인대표가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내규, 정관, 주주총회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338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71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304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20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518
휴일·휴가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22.03.23 297
임금·퇴직금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2022.03.18 246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관련 1 2022.03.15 545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90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3.02 550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31
근로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문의 입니다 1 2022.02.15 319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42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22.02.14 238
휴일·휴가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2022.02.04 1440
휴일·휴가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2022.01.28 21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42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0 3671
근로시간 신입직원 교육 주말 출근 연장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2022.01.08 790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6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