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로 2021.12.22 14:31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이지만 주간에 사무실에서 근무 후, 야간에 현장근무시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간, 연장 근로시간이 많은데, 기본급만 매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타수당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9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강제되는 법정수당입니다. 따라서 법인대표가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내규, 정관, 주주총회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2022.11.08 622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2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2022.10.20 545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57
임금·퇴직금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2022.09.15 1299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80
근로시간 연장근무 1 2022.08.25 316
근로시간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2022.08.20 647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2022.07.20 2313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86
기타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22.07.11 278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235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615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2022.05.18 1077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2022.05.02 4463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16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500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관련 1 2022.03.15 538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3.02 547
근로시간 신입직원 교육 주말 출근 연장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2022.01.08 7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