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원 2021.12.23 09:46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질문1. 근로자A는 2020.12.1~12.31  근무하였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A는 같은 센터에서 다른 업무로 2021.3.2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자A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언제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요? 

즉, 2020년 12월 한달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요?

 

질문2.

근로자B는 2020.6.5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22년 3월부터 1년간 휴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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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업무의 내용만 바뀌었고 사실상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에 퇴사한 이유가 형식적인 것이 아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유효한 근로관계 종료였다면 해당기간을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2. 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나 취업규칙등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정함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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