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rlbuck 2021.12.23 11:50

1년 근로계약 작성하고 2021년 6월 1일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월 5일 이하 근무조건으로 1년 동안 근무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직업 특성상 자격증을 꼭 필수요건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12월 20일 구두로 퇴사의사를 전달했고 12월 22일 사직서(1월 10일 희망퇴사 의사)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기간동안 근무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업무상 필수자격증을 회사에서 보관 중입니다.

퇴사 시 자격증이 없으면 이직이 안되는 직업이라 자격증을 반드시 반환받아야 합니다.

자격증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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