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이 2021.12.23 17:44

이번년도 5월 부터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는 중

조합내부 문제로 인해 임금 지급등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상근임원의 8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금처리등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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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고 당 홈페이지는 세금처리와 관련한 전문상담소가 아니므로 세무전문가 등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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