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끈 2021.12.23 19:29

근무기간은 2019.10.21~2021.11.11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자가 2021.11.11입니다.

주5일제 9-6근무입니다.

 

2021.8월 급여(240)

기본급 2,000,000+식대 100,000+자가운전보조금 300,000
(자가운전보조금 30만원중에 10만원은 실적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2021.9월 급여(240)

기본급 2,000,000+식대 100,000+자가운전보조금 300,000

(자가운전보조금 30만원중에 10만원은 실적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2021.10월 급여(250)

기본급 2,000,000+식대 100,000+자가운전보조금 400,000

(자가운전보조금 40만원중에 20만원은 실적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2021.11월 급여(11일간)

843,333

(230만원에서 일한 기간만큼 2,300,000/30*11)

인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2,000,000+식대 100,000+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입니다.

기타 수당(인센티브개념)을 자가운전보조금에 넣어서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이 포함해서 계산인지 근로계약서상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한 연차는 2020년에 8/3,8/4,8/5,10/28

2021년 1/27,4/28,8/4,8/5,8/6입니다.

 

그런데 받은 퇴직금 금액이 4,120,548원입니다.

네이버계산기로 해봐도 금액이 다르고 회사에서는 퇴직정산서를 안주는데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일시적이고 우발적, 변동적 성과급이 아닌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기준과 비율이 있어 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라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또한 연차수당도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아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연도에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하게 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를 활용하셔서 비교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하셔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 명세서 관련 2022.01.03 211
기타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2022.01.03 292
휴일·휴가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78
임금·퇴직금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2022.01.03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2022.01.03 371
임금·퇴직금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2022.01.03 1268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여성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2022.01.03 388
휴일·휴가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2022.01.03 4696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2022.01.03 900
휴일·휴가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2022.01.03 690
산업재해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2022.01.03 380
근로시간 과도한 휴게시간 2022.01.03 377
비정규직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2022.01.02 50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206
휴일·휴가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532
근로시간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2022.01.02 27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쟁 관련 1 2022.01.02 12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2022.01.02 215
근로시간 2022년도 휴일 수당 1 2022.01.02 603
Board Pagination Prev 1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