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근무자가 야간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 휴게시간

* 주간 근무자

평일 : 08:00 ~ 18:00 (휴게 2시간 / 근무 8시간)

토, 일 : 휴무

* 야간 2교대 근무자

평일 : 17:00 ~ 익일 08:00 (휴게 7 시간 / 근무 8시간)

토 : 09:00 ~ 익일 09:00 (휴게 10시간 / 근무 14시간)

일 : 09:00 ~ 익일 08:00 (휴게 10시간 / 근무 14시간)

 

주간 근무자는 대체근무 당일 주간 근무(8시간)를 빠지고 야간 근무(8시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음날 주간 근무(8시간)를 빠집니다.

이럴 경우 평일은 근무시간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회사측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서게 됐고

후 일 수당계산을 하려고 보니 근무시간이 마이너스로 계산 되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평일 대체 근무를 들어갈 수록 근무일이 늘어나게되는데

저로서는 대체근무를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저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야간 근무자 계약서를 볼일이 없는 관계로 휴계시간이 7시간이나 들어간다는걸 몰랐는데

평일 기준 15시간 근무시 임금을 받지 못하는 7시간을 회사에 있어야 하는게 정당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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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대체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소정근로, 즉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이 아니고 야간근로의 경우도 합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따라서 대체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의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원래 소정근로일이 평일 모두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수령 거부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야간근로에 7시간 휴게시간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이 온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업무에서 벗어난 휴게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청구 여부가 나뉠 수 있겠습니다. 야간 2교대 근무자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이상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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