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스59 2021.12.23 23:25

55세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중이었는데 2년9개월 근무중일때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은 1년 이내로 한다)가 추가되어 변경되었고 이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이유로 퇴직시켰습니다.

근로계약시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해 설명들은바도 없는데 부당해고로 소송하니까 이걸 이유로 퇴직시켰다고 합니다.

실직상태에서 취업한것도 아닌데 이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근무는 4년 넘게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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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1.12.30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97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반대로 해석한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임에도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적절한 절차를 밟았는지 즉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따라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했는지와 근로계약의 기간을 변경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해고의 사유, 절차등이 정당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만 판단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라고 보여지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코스모스59 2021.12.30 18:16작성
    근로자의 동의는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동의가 되어 있으면 유효한가요.
  • 상담소 2021.12.30 18:52작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의해 귀하께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00709,  선고일자 : 2019-11-14

  • 코스모스59 2021.12.30 19:41작성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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