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중이었는데 2년9개월 근무중일때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은 1년 이내로 한다)가 추가되어 변경되었고 이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이유로 퇴직시켰습니다.
근로계약시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해 설명들은바도 없는데 부당해고로 소송하니까 이걸 이유로 퇴직시켰다고 합니다.
실직상태에서 취업한것도 아닌데 이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근무는 4년 넘게 했습니다.
55세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중이었는데 2년9개월 근무중일때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은 1년 이내로 한다)가 추가되어 변경되었고 이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이유로 퇴직시켰습니다.
근로계약시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해 설명들은바도 없는데 부당해고로 소송하니까 이걸 이유로 퇴직시켰다고 합니다.
실직상태에서 취업한것도 아닌데 이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근무는 4년 넘게 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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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의해 귀하께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00709, 선고일자 : 2019-11-14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 2022.01.03 | 387 | |
휴일·휴가 |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 2022.01.03 | 4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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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 2022.01.03 | 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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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 2022.01.02 | 2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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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2022년도 휴일 수당 1 | 2022.01.02 | 603 | |
기타 |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 2022.01.02 | 25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 2022.01.02 | 372 | |
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 2022.01.01 | 514 | |
근로시간 | 주야비휴(4조2교대) 근무시 통상임금산정시간수 문의 1 | 2022.01.01 | 179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 2022.01.01 | 194 | |
휴일·휴가 | 연차에대하여 질문있어요 1 | 2022.01.01 | 1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97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반대로 해석한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임에도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적절한 절차를 밟았는지 즉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따라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했는지와 근로계약의 기간을 변경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해고의 사유, 절차등이 정당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만 판단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라고 보여지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