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급여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2월1일부터 15일까지 근무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 휴업을 할경우
평균3개월 임금을
[1] 9월, 10월, 11월로 해야하는지
[2] 9/16~9/30 10/1~10/31 11/1~11/30 12/1~12/15 까지로 계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업수당 계산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급여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2월1일부터 15일까지 근무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 휴업을 할경우
평균3개월 임금을
[1] 9월, 10월, 11월로 해야하는지
[2] 9/16~9/30 10/1~10/31 11/1~11/30 12/1~12/15 까지로 계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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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은 '그것을 계산해야 할 이유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귀하가 평균임금 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12.16.부터 휴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휴업수당을 계산하기 위함이니, 평균임금은 12.16.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9.16~12.15)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