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이때,
급여 지급항목에서 차감하여 실제 소득세 발생분을 줄이는 게 맞는지,
급여 공제항목에서 차감하여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1안
기본급 1,000,000원
연차수당 -200,000원
지급액 800,000원 -> 소득세 계산 금액
예) 2안
기본급 1,000,000원
연차공제 200,000원
지급액 1,000,000원 -> 소득세 계산 금액
차인지급액 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