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매력 2021.12.24 10:24

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에서 차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이때,

급여 지급항목에서 차하여 실제 소득세 발생분을 줄이는 게 맞는지,

급여 공제항목에서 차하여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1안

기본급 1,000,000원

연차수당 -200,000원

지급액 800,000원 -> 소득세 계산 금액

 

예) 2안 

기본급 1,000,000원

연차공제 200,000원

지급액 1,000,000원 -> 소득세 계산 금액

차인지급액 800,00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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