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 2021.12.24 18:00

안녕하세요. 12/6 일 사용자로부터 사업장 폐쇄(회사실적악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 일시는 12/31) 당시에는 알겠다고 말한 뒤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19년 11/1 ~21년 3/31 일까지 (A) 라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의 권유로 21년 4/1 현재 (B) 라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바꿨습니다.

(B 사업주는 A 사업주 + 거래처 사장님 공동명의. A와 B는 동일 업종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A) 회사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정산까지 끝낸뒤에 (B) 회사로 왔는데 지금 (B) 라는 업체를 더이상 운영 하지 않으니 해고를 당하면

9개월 미만 근무로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도 1달전 통보가 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말을 했더니 그럼 퇴직시기를 1/6일로 변경한다고 하십니다. 

이런일이 가능한건가요?

질문 1 .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 2. 해고통보이후 해고예고수당을 이유로 해고 일시를 뒤로 미루는일이 가능한지

상기 2개 내용이 궁금하며 근로 계약서상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별도 퇴직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사직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3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직이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경영사정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실질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퇴사처리 및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정산 등을 진행하셨고 귀하께서도 퇴직처리에 동의하셨다면 퇴직이 형식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퇴직의 효력이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 적용을 받습니다. 해고의 예고란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30일전에 예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기간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계약서 부재 시 반환 여부 1 2022.01.04 4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22.01.04 508
휴일·휴가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2022.01.03 2778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58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6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62
휴일·휴가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1.03 983
기타 임금 명세서 관련 2022.01.03 211
기타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2022.01.03 292
휴일·휴가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78
임금·퇴직금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2022.01.03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2022.01.03 371
임금·퇴직금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2022.01.03 1259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여성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2022.01.03 388
휴일·휴가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2022.01.03 4686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2022.01.03 892
휴일·휴가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2022.01.03 690
산업재해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2022.01.03 377
근로시간 과도한 휴게시간 2022.01.03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