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다리 2021.12.24 18:42

3교대 근무중 조-7~16시 중-13~22시 근무 입니다.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9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네요.  3교대 근무가 8시간이 기본 근무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준다는 이유로 1시간을 포함해 9시간의 근무를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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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3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3교대라고 해도 반드시 교대조의 근로시간이 8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도 점심식사시간(휴게시간)을 포함하면 9시간이 되므로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8시간 근로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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