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계약종료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아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하였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재판진행중에 계약종료로 되었기 때문에 해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기면
해고예고수당을 돌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부당해고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계약종료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아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하였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재판진행중에 계약종료로 되었기 때문에 해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기면
해고예고수당을 돌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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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3 | 382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 2022.01.03 | 570 | |
휴일·휴가 |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2.01.03 | 1014 |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기타 |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 2022.01.03 | 301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83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2.01.03 | 373 | |
임금·퇴직금 |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 2022.01.03 | 128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 2022.01.03 | 391 | |
휴일·휴가 |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 2022.01.03 | 4718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 2022.01.03 | 91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 2022.01.03 | 699 | |
산업재해 |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 2022.01.03 | 382 | |
근로시간 | 과도한 휴게시간 | 2022.01.03 | 377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 2022.01.02 | 50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212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548 | |
근로시간 |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 2022.01.02 | 28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16778, 선고일자 : 2018-09-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