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스59 2021.12.24 22:43

부당해고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계약종료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아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하였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재판진행중에 계약종료로 되었기 때문에 해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기면

해고예고수당을 돌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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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1.0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16778,  선고일자 : 2018-09-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코스모스59 2022.01.03 14:2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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