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매리 2021.12.25 03:07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갓 퇴사한 사람입니다
회사대표에게 퇴사하겠다는 사유를 밝힌것은
한달전인 11월달이구요
면접을 진행해 후임자가 들어왔는데
후임자가 들어올것이다, 후임자가 몇일부터오니 인수인계 진행하면 된다 이런내용은 저에게 공유되지 않은채
"인수인계 준비해주세요" 이말만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할수있게 서류들은 만들어둔 상태였는데
후임자분이 퇴사하기 4일전? 쯤 오셨어요
저에겐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었죠 
후임자가 뽑힌줄도, 오실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후임자분께 여쭤보니까 대표랑은 이야기가 다된상태였고
저만 모르고있었어요..ㅋㅋㅋㅋ 제가인수자인데도 불구하구요
그래도 인수인계를 해야하니
인수인계를 진행하려하는데 자꾸 일을주시는거에요
"이거 지금당장해야해"이런식으로
그래서 인수인계시간이 여유롭지 않았고 중간중간 시간날때 인수인계를 진행했으나 
마지막근무날 한번에 몰아서 인수인계하게되었어요
후임자분께 죄송해서 언제든 연락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에와서 찬찬히 생각해보니 아직 인수하지 못한부분들이 조금씩 있더라구요!
근데 마지막에 인수인계확인서 라고 작성 후
서로 각자 싸인하고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인수인계를 진행하였다는 서류)
근데 대표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사람은아니라서
대표가 이부분을 가지고도 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나요? 
청구당한다면 제가 배상을해야하는 의무가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법원에서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손해를 산정할 때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사용자 책임을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차례에 걸쳐 인수인계를 진행하셨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100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418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2023.05.18 1717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2022.08.24 151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88
» 기타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2021.12.25 369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53
임금·퇴직금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2020.12.28 336
노동조합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2020.11.04 3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과 파업에따른 주차와 연차관계 4 2019.09.23 44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9.06.20 580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320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2019.02.18 641
근로시간 오전 오후 교대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19.02.08 8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추가에 대한 법적 효력 1 2018.07.17 98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64
비정규직 별정직은 법적인 분류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1 2017.03.29 22417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2016.12.28 441
기타 법적시비가 예상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2016.08.27 2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