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으로 2022년에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연차일수을 계산할때, 2021년에 초과사용한 연차수를 차감반영하나요?

2021년에 연차를 초과사용하게된건 연차휴가대체합의로 공휴일이 연차일수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연차제도가 바뀌니 리셋되어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초과사용연차는 차감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3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내년에도 연차휴가의 대체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62조 참조) 다만 노동관계법상 유급휴일에 소위 공휴일이 포함되어 대체할 수 있는 날이 감소할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현재 시점에서 가까운 과거에 있었다면 임금에서 상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78
임금·퇴직금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2022.01.03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2022.01.03 371
임금·퇴직금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2022.01.03 1259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여성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2022.01.03 387
휴일·휴가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2022.01.03 4680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2022.01.03 892
휴일·휴가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2022.01.03 690
산업재해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2022.01.03 368
근로시간 과도한 휴게시간 2022.01.03 372
비정규직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2022.01.02 50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206
휴일·휴가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519
근로시간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2022.01.02 27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쟁 관련 1 2022.01.02 12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2022.01.02 215
근로시간 2022년도 휴일 수당 1 2022.01.02 603
기타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2022.01.02 250
비정규직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2022.01.02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