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haokim 2021.12.26 18:42

안녕하세요.

저는 감단직 경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월1일부터 기존에 24시간(16h근로,8h휴게) 격일 근무에서,

3조2교대 12시간(10h근로,2h휴게) 교대근무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하루근무 12시간(10h근로)을 연차 사용하면 연차 1일이 소모되는 것인지요?

만일, 4h근로 만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6h는 근로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매월 고정 월급제이고, 소정근로가 226시간이라서 초과근무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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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3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을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이 긴 만큼 그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2시간 근무하였을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1일이 소모되는 것은 맞으나, 일부만 연차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위 반차휴가와 같이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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