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4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26일 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근로하다 2021년 4월 같이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가게를 인수하며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시설 및 근로자는 동일하구요.
그리하여 5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2020년 7월 14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26일 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근로하다 2021년 4월 같이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가게를 인수하며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시설 및 근로자는 동일하구요.
그리하여 5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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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8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2.01.03 | 371 | |
임금·퇴직금 |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 2022.01.03 | 125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 2022.01.03 | 387 | |
휴일·휴가 |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 2022.01.03 | 4680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 2022.01.03 | 89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 2022.01.03 | 690 | |
산업재해 |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 2022.01.03 | 368 | |
근로시간 | 과도한 휴게시간 | 2022.01.03 | 372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 2022.01.02 | 50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206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519 | |
근로시간 |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 2022.01.02 | 27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 관련 1 | 2022.01.02 | 12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 2022.01.02 | 215 | |
근로시간 | 2022년도 휴일 수당 1 | 2022.01.02 | 603 | |
기타 |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 2022.01.02 | 254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 2022.01.02 | 3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께서 근로자로 재직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또한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면 개별 근로관계도 승계하므로 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